음식점을 개업할 때 수반됐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폐지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서민과 기업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줄이고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미분양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등 12개 업종을 개업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폐지돼 적게는 7만 원, 많게는 30만 원의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음식점을 개업할 때 수반됐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폐지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서민과 기업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줄이고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미분양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등 12개 업종을 개업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폐지돼 적게는 7만 원, 많게는 30만 원의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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