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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5억원대 '환치기'한 48명 불구속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돈을 보낸 혐의로 40살 오모 씨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중국의 의류 수출업자에게 480 여 차례에 걸쳐 대포통장을 이용해 45억여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환치기를 할 경우 송금 즉시 중국에서 돈을 찾을 수 있어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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