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명의를 도용해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선원의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출 브로커 김모(48.구속 수감 중)씨 등 2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대출을 원하는 김모(45·선원)씨에게 접근해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다주면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속인 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준 김씨 몰래 주식회사 대표로 법인 등기했다.
이들은 대표이사로 등기한 김씨 이름으로 1천1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고급 승용차를 할부로 사는 등 모두 7천1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함께 적발된 또 다른 김모(48)씨는 자신도 장애가 있어 누구보다 장애우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데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장애우를 속여 대출 브로커 김씨에게 소개 시켜주고 소개비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선원들을 상대로 대출 사기 행각을 더 벌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