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동에 사는 주부 최모 씨는 최근 시어머니가 가입한 상조 서비스 때문에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영업사원이 시어머니에게 수의를 먼저 제공한 뒤 400만 원이 넘는 상조 서비스를 일시불로 가입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최모 씨/상조서비스 피해자 : 미리 물건을 줌으로써 어른들을 꼼짝달짝 못하게 하는 방법도 나쁘고 거기서 지급하는 상품값도 의심스럽고…]
20대 회사원 강모 씨도 결혼식 때 상조 상품을 이용하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출장비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강모 씨/상조서비스 피해자 :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서 그걸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가 원하는 곳에 가서 해야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지하겠다 했더니 해지하면 손해가, 원금을 거의 안주는 거예요.]
상조회사 서비스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서비스 관련 상담 수는 모두 833건.
3년 전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 들어 8월말까지 접수된 상담 수는 841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상담수보다 많습니다.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은 상조업과 관련해 강제력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권경석/한나라당 의원/행정안전위 소속 :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영세 상조업체가 난립되고 있고, 가입자의 피해는 계속 속출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상조 서비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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