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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연성 존재한다…내기 골프는 도박"

<8뉴스>

<앵커>

몇 년 전에 내기 골프가 도박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결이 내려져서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이에 대해 대법원이 내기 골프는 도박으로 봐야 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12월, 55살 선 모 씨 등 4명은 상습도박죄로 기소됐습니다.

한 타에 50만 원에서 2백만 원씩, 30 차례에 걸쳐 내기골프를 하다 기소된 겁니다.

판돈이 30억 원이나 됐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돼야 하는데, 골프는 화투나 카드와는 달리, 경기자의 기량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정한 경지에 올라 있는 경기자라도 모든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없는 만큼, 골프에도 우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논란이 된 이 사건에 대해 항소심 판단이 맞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최고 8개월까지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경기자간의 기량 차이가 나더라도 핸디캡 조정을 통해서 그 차이를 줄일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화투에서처럼 우연성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화투를 치는 행위는 도박이지만, 일정 액수 이하의 내기는 오락으로 인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기 골프가 도박이라고 이번에 대법원이 판단을 내렸지만, 어느 정도를 오락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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