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DJ(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김 전 대통령이 주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직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며 모 은행이 2006년 발행한 100억 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사본을 공개하고 "DJ 비자금인지 확인해 달라"고 검찰에 넘겼으며 다음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주 의원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고 신중한 검토와 구체적인 증거 수집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행위를 했다"며 대검찰청에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검찰청은 주 의원이 공개한 100억원 짜리 CD의 진위는 중앙수사부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명예훼손여부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떼어 서울중앙지검에 맡겼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명예훼손 여부를 결정하려면 대검 중수부가 CD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고소인을 조사하는 수준을 넘어 수사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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