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동영상 강의는 필수"…학원비 부풀리기 백태

<8뉴스>

<앵커>

특목고 입시학원을 비롯한 일부 유명 학원들이 갖가지 편법으로 학원비를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된 학원들의 수강료 올리기 실태를 이홍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이 학원의 한달 수강료는 28만 원입니다.

교육청이 정한 수강료 상한액은 20만 원이지만, 이 학원은 기본 강의와 함께 동영상 강의를 의무적으로 듣도록 해 8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경기도 용인과 수원 등에서는 서울보다 수강료를 낮게 받아야 하는데도 온라인 수강료를 더 높게 책정함으로써 지역 차등 없이 고액의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끼워팔기를 하는 등 부당하게 수강료를 올려 받은 학원 5곳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학원비를 9개월 이상 장기로 받으면서, 단기 과정과 비교해 많은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표시한 월스트리트 인스티튜트에는 과징금 천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상준/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전국 각지에 분원을 두고 있는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위법행위를 시정함으로서 실제로는 전국 168개 개별학원의 위법행위까지를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학원비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아 전체 사교육 시장은 33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정부는 고액학원비로 사교육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공정위와 교육부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국세청은 대형학원들의 세금탈루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