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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 버린 양돈업자 형사처벌에 배상까지

축산폐수를 지하수로 흘려보내 인근 농가의 돼지들이 집단 폐사하게 만든 양돈업자가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문준필)는 26일 양돈업자 강모(50)씨가 인근의 다른 양돈업자 윤모(60)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씨 등은 강씨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합쳐 4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 등이 무단 배출한 축산폐수로 소나무들이 죽고 열악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식물마저 고사할 정도였다"며 "이 때문에 오염된 지하수를 강씨가 기르는 돼지들이 마시고 집단 폐사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를 본 강씨 역시 과밀한 돈사에서 돼지를 기르고 자신이 배출한 축산폐수 역시 지하수를 오염시켰으며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돼지 집단 폐사를 자초한 점이 인정돼 윤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이 버린 축산폐수 때문에 2006년께 돈사를 옮겨야 했다는 강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으로 양돈단지 업자들이 2005년부터 가축을 기르지 않기로 약속한 데 따른 돈사 이전이므로 2005년 이후 발생한 손해와 이전비용 등은 배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은 1996년부터 전남 함평군의 한 양돈단지에서 양돈업을 하면서 분뇨 등 축산 폐수와 돼지 사체를 인근 계곡과 농지 등에 버려오다 여러 차례 적발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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