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탈북한 어머니와 생이별하고 혼자서 국내에 들어온 5살 남자아이가 입국한지 2년 만에 탈북자 지위를 겨우 인정받았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다섯살 배기 김모 군은 벌써 2년 반 동안이나 어머니와 생이별 중입니다.
탈북자인 어머니가 재작년 3월 대한민국 입국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송됐기 때문입니다.
김 군은 어머니가 체포된 뒤 중국인의 아들이라고 말해, 다행히 북송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달 뒤 김 군은 먼저 탈북해 한국에 들어와 있던 이모들의 노력으로 몽골을 거쳐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군이 중국 지린성 옌지시에서 태어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김군 이모 :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 말도 못하게 너무 힘들었어요. 국적이 없으니까.]
통일부는 김 군이 중국인이라며 탈북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여러 정황으로 볼때 김 군 어머니가 이미 임신상태로 탈북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판단된다고 탈북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김 군 : 재판장님, 저 유치원 가고 싶어서 손 들었어요(라고 법정에서 말했어요.)]
판결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김 군은 출생 신고를 한 것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게 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