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4일 면박을 줬다는 이유로 차량을 몰고 장모의 가게에 돌진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 정도를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30일 오전 9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모가 운영하는 과일가게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찾아갔다가 면박만 당하자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로 가게를 들이받아 58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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