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한 교수가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인문대 A교수는 올해 1학기에 자신의 수업을 듣던 여학생에게 "왜 영화를 보러 나오지 않느냐"며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A교수는 수업의 일환으로 주말에 학생들을 불러 함께 영화를 보고 이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그러나 일부 여학생이 영화를 보러 나오지 않자 A교수는 해당 학생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이번 주에는 나올 수 있느냐"며 함께 영화를 보자고 종용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이를 부담스럽게 느낀 학생의 학부모가 담당 조교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사실을 알렸고 교내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도 상담 요청이 접수됐다.
성희롱·성폭력상담소는 자체 조사를 벌여 다른 여학생들의 피해 사례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A교수의 이런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대학본부에 통보했다.
대학본부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교수는 당시 징계위에 출석해 "나는 순수하다.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희롱 사실을 부인했다고 징계위 관계자는 전했다.
다음 달까지 정직 조치를 받은 A교수는 "성희롱을 하지 않았는데 중징계를 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문대 관계자는 "교육의 연장이라는 좋은 의도에서 주말에도 학생들을 불러 함께 영화를 보려고 한 것은 좋지만 여학생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A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학과 사무실과 자택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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