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내 골프장을 위탁운영하는 하청업체의 통화 내역을 감청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랜드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랜드 전 사장 김 모 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골프장 전화에 녹취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업무상 필요 때문이지, 전화 통화를 감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 등은 지난 2005년 7월 강원랜드 내 골프장을 위탁 운영하는 P사의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골프장 예약 전화에 감청 장비를 연결하고 통화 내용을 녹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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