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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경찰폭행 공무원노조원 43명 벌금형

서울고법 형사9부는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박 모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조합원 4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집회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씨 등이 지난 2006년 5월 25일 농촌진흥청 앞에서 승진 심사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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