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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사가 짜고 가짜 장애진단서 발급

브로커 2명 구속, 의사 등 77명 불구속 입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와 짜거나 노숙자 등을 대리환자로 내세워 가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주선해준 혐의(허위진단서 등 작성·행사 등)로 브로커 이모(48).김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과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지방 국립대 의사 김모(45)씨 등 병원 관계자 9명과 브로커들의 도움으로 장애 등록 진단서를 발급받은 손모(45)씨 등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이씨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사 김씨 등과 짜고 42통의 허위 장애 진단서를 장애인 등록이나 개인택시 면허 양도에 쓰도록 제공한 뒤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0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북지역 3개 병원에 환자를 유인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브로커 김씨는 2004년 10월께부터 지난해 2월께까지 서울역, 영등포역 주변에서 병든 노숙자들만 골라 의뢰인의 건강보험증을 주고 대학병원 등에서 대신 진단서를 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브로커 이씨는 1년 이상 질병으로 운전을 못한다는 진단이 나와야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택시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이나 장애인으로 등록되기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건당 300만-400만 원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브로커 김씨는 도박빚 등을 갚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를 팔려는 사람들에게 노숙자들이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제공해주고 건당 600만-2천300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로부터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받은 사람들은 장애인 등록을 하면 승용차 특소세 면제,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 각종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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