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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환 서울신문 사장 허위공시혐의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서울신문 노진환 사장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노 사장은 지난해 조모 씨에게 스포츠서울21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서울신문이 갖고 있던 스포츠서울21 지분 700여 만주의 절반만 넘겨주고, 절반은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이면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전체 지분을 넘긴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사장은 한국일보 주필을 거쳐, 재작년 7월부터 서울신문 사장으로 재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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