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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하나에 '6백억'…'바지소송' 2라운드 돌입

<앵커>

바지 하나에 6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재미교포 세탁업자의 '바지소송'을 기억하실텐데요. 원고인 전직 판사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해 미 법원이 재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바지소송'의 당사자인 로이 피어슨 전 판사와 세탁업자 정진남씨가 다시 워싱턴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해 1심재판에서 패소한 원고 피어슨 전 판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워싱턴 지방법원이 다시 구두변론을 재개한 것입니다.

피어슨 전 판사는 세탁업자 정씨가 '고객 만족보장' 문구를 내건만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이에 맞서 정씨의 변호인측은 "바지가 세탁업소에서 분실됐다는 사실부터 명확치 않다"며 "피어슨 전 판사는 배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매닝/세탁업자 정씨측 변호사 : 이 소송에서 이길 것이란 확신이 있습니다. 3년 반을 끌어온 이 악몽이 끝날 거라 믿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미 워싱턴 지방법원은 5천 4백만달러 우리돈으로 6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어슨 전 판사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진남/재미교포 세탁업자 : 큰 걱정 안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지껏 잘 해왔는데 잘될 것 같아요.]

미 워싱턴 지방 법원은 이르면 올 연말쯤 2심 판결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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