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면세 등 각종 혜택이 있는 외교관 전용 여권을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교통상부 직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발급받아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각 시정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지만, 외교부는 이마저도 묵살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6월 현직 외교관의 아들 24살 김 모 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외교관 가족에게 발급되는 외교관 전용 여권을 갖고 있어 세관을 쉽게 통과할수 있다는 점을 범행에 활용했습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외교관 여권 발급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지난해 26세 이상 자녀에게 외교관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올 6월 여권법 시행령 개정때는 슬그머니 이를 누락시켰습니다.
[외교통상부 공무원 : 전자여권을 이번에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 처리하기도 일정이 좀 버거웠기 때문에 외교관 여권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자…]
이 때문에 지금도 해외 출입국시 편의제공과 면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외교관 여권이 모든 외교통상부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공관 근무자는 13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외교관 여권은 8200건이나 됩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권영세/한나라당 의원 : 국내에 계시는 외교 통상부 직원분들도 다 외교관 여권 갖고 계시죠?]
[유명환/외교통상부 장관 : 편의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여권 비자의, 과거의 경우에는 같이 비자를 얻고 같이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다음 여권법 시행령 개정때 준비중인 개선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