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22일)도 각 지자체에는 직불금 신청을 취소할 수 없냐는 문의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애매했던 직불금 부당 수령의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쌀 직불금 파문이 확대되면서 각 자치단체 신고세터에는 직불금 신청 취소를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승각/천안시 직불금 담당 : 직불금을 신청했는데 안받으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전화 하신분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신분 같은 것은 안밝히시더라고요.]
대부분 부당하게 신청했거나 불법 여부 판단이 애매한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직불금 취소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미 지난 8월말 직불금신청변동사항에 대한 전산작업이 끝나 취소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신청자와 지난 2005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전체 약 1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단계로 농지소재지역 밖에 거주하는 외지인을 대상으로 12월 19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뒤 12월 20일부터 부당 직불금 환수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관내 거주자에 대한 2단계 조사도 올해말까지 할 방침입니다.
쌀직불금을 받은 경우 가족이라도 같은 세대원이 아니면 불법으로 간주돼 직불금이 환수됩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아들이 직불금을 받은 경우 같은 세대면 합법 다른 세대면 불법으로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자진 신고 기한은 오는 27일까지 닷새 연장하되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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