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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목격 직장인 중 6%만 회사에 알려"

같은 회사 사람의 부정행위를 본 직장인 중에서 이를 회사에 알리는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21일 취업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1천138명을 대상으로 '회사 사람의 부정행위를 본 적이 있는가'라고 설문한 결과 56.0%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목격한 부정행위 유형은(복수응답) '개인 용무로 근무 중 이탈'(48.5%)이 가장 많았다. 이어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30.1%), '질병을 핑계로 결근'(29.5%), '비품을 비롯한 회사자산의 개인 취득'(29.4%), '성과 가로채기'(27.5%) 등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부정행위를 보고 '모르는 척했다'(56.4%)거나 '개인적으로 주의를 줬다'(37.7%)고 답했다. '회사에 알렸다'는 이는 6.0%에 불과했다.

회사에 알리는 않은 이유에 대해 직장인들은 '상사이기 때문에'(21.5%) 혹은 '일이 커질 것 같아서'(20.9%)라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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