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울시교육청,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해지통보

<앵커>

서울시교육청이 3대 교원노조에게 4년전 체결한 단체협약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한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전교조 등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경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은 3개 교원 노조에 대해 교육 환경이 변했다는 이유로 4년전 체결한 단체 협약의 일부를 해지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화복/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 단위 학교의 자율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에서 빨리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금번에 교원 노조의 동의 요청을 했습니다.]

시교육청이 해지를 요청한 단체 협약 조항은 전체 192개 가운데 21개로 학업성취도 평가의 표집 실시와 학교 인사 자문 위원회 의무 구성 조항 등입니다.

이들 조항이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표집과 같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교원 인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부분 해지 동의 요청에 대해 교원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전면 해지를 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교조 등 교원노조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교조는 "시교육청의 일방적 해지 통보는 명백히 위법"이라며 "일방 해지를 강행할 경우 공정택 교육감 사퇴 등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