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대출중개업체 16개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신청자를 모집한 뒤 대부업체 대출을 중개해주고 대출금의 15~30%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중개업체는 대출 신청인이 아닌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 중개업체의 상담원들은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월 500만~1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안웅환 유사금융조사팀장은 "이들 업체는 타인 명의의 전화와 통장을 사 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것은 물론, 대출 신청자가 수수료 지급을 거절할 경우 회사 등에 대부업체 이용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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