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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문국현 대표 첫 공판 불출석

이한정 의원 증인 신청…재판 연기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문 대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해외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재판 전에) 귀국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알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28일 오후 2시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변호인은 문 대표에게 6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과 창조한국당 공천심사위원회 관계자 등 5~6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이수원 창조한국당 재정국장과 공모해 비례 대표 후보 2번 공천 대가로 이 의원에게 재정 지원을 요구해 세 차례에 걸쳐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문 대표를 기소했다.

문 대표는 당시 검찰 소환에 9차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청구됐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아 직접 조사 없이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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