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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관 예우' 여전…"변하지 않는 악습"

<앵커>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의 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제는 법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 모 전 고법원장은 지난해 3월 퇴임한 뒤 자신이 있던 고법의 형사사건을 수임했습니다.

퇴임한 지 딱 3일 만이었습니다.

박 모 지법원장은 법복을 벗은 뒤 1년 사이 마지막에 근무했던 법원의 민·형사 사건을 43건이나 맡았습니다.

자신이 근무할 당시 진행되던 사건도 9건이나 포함됐습니다.

참여연대가 조사해 봤더니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퇴임한 법원장 가운데 고등법원장 7명과 지방법원장 13명이 퇴임 1년 안에 마지막 근무지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명이 맡은 사건 수는 모두 210건이었습니다.

수임 실적이 좋은 변호사들 대부분이 최종 근무 지역에서 개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형사 사건 수임 건수에서 상위 20위 안에 든 변호사 가운데 17명이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 이른바 '전관'이었습니다.

민사사건도 1위부터 21위까지 차지한 변호사 가운데 20명이 최종 근무지의 법무법인 소속이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전관예우' 논란, 퇴임 1~2년 내에는 최종 근무지의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변호사법을 바꿔서라도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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