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부 조사기관에 설문조사를 맡기면서 정보유출에 대한 아무런 방책도 없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최대 1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정보 제공 과정에서 어느 기관에 어떤 정보를 줬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유출 건수는 추정치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유일호(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이 2006∼2007년 환자 본인부담금 실태 조사 등을 수행하면서 조사기관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최대 150만건 제공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자체 감사에서 밝혀졌으며, 건강보험연구원측은 조사기관에 가입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20차례 제공한 것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연구 또는 조사 목적으로 대량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원측은 가입자 개인정보를 20차례 제공하면서 16번이나 아무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0차례 모두 비밀번호, 사용기간 제한 등 정보에 대한 암호화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파일 복제에 전면 노출된 상태로 개인정보가 넘겨졌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심지어 `전자우편 용량 부족', `시디 라이터 미지급' 등의 이유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정보를 담아 인편에 리서치업체에 건네거나 포털사이트 계정 전자메일로 전송, 해킹이나 정보도용 가능성에 노출됐던 경우도 14차례에 달했다.
이와 함께 정보 사용 뒤 제공 자료를 폐기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게 돼 있으나 연구원측은 대부분 문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 폐기를 지시했다.
감사 보고서는 "내부 결제 없이 자료를 제공, 전송된 개인정보의 내용이나 양, 전달 방법을 알 수 없다"고 밝혀 공단 감사실이 자체 추정한 유출 개인정보 건수인 150만명 분량보다 많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갔을 수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이처럼 산하 기관의 가입자 개인정보 보안이 허술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달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유 의원은 "정보를 넘겨받은 외부 조사기관이 악의적으로 국민 개인정보를 유출.도용했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지 아찔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취급하는 정보는 병력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이 대다수로 특별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