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16일 유명 댄스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S'의 제작자 A 씨를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SJ비보이스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와 같은 비슷한 제목과 시놉시스(줄거리)를 사용해 별도의 공연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2005년부터 홍익대 근처 전용관에서 공연이 시작됐고 A 씨와 그가 속한 댄스팀은 이곳에서 안무와 연출을 맡았다.
하지만 이듬해 재계약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겨 제작자 측은 저작권 등록을 한 뒤 출연 팀을 바꿨고 A 씨 등은 이에 맞서 대학로, 남대문 등의 전용 극장에서 '비보이를 사랑하는 발레리나S'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공연을 해왔다.
검찰은 "공연 이름이 비슷한 점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대본상 시놉시스가 비슷한 것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며 "하지만 안무는 독창적이어서 별다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공연팀 홈페이지에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우리의 열정과 땀으로 일궈낸 우리 작품"이라며 "자본의 힘의 논리에 굴하게 않고 우리 것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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