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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 안 한다"…'장애인 집단폭행' 물의

<8뉴스>

<앵커>

절도혐의로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장애인 피의자가 경찰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3급 지체장애인 서 모 씨가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로 연행됐습니다.

10만원 가량이 든 이 모 씨의 지갑을 훔친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서 씨에 대해 경찰관들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서 씨는 어눌한 말로 이름 등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일부러 말을 않는다고 판단한 김 모 경사가 다른 3명의 경찰관이 붙들고 있는 사이 서 씨를 5분정도 폭행했습니다.

[조강원/서울 관악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없고 말을 얼버무리면서 종이에 계속 다른 이름을 기재하는 등 자신의 이름조차 진술하기를 거부해.]

이런 사실은 서 씨가 경찰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입원했다며 서 씨 어머니가 지난 9일 경찰에 진정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10일 이들 4명을 독직폭행혐의로 직무고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김 경사 등은 서 씨의 가족들이 인권위 등에도 알리겠다고 하자 서 씨측에 합의금 8천5백만 원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 피해자 지인 : (진정한 한) 3~4일 뒤부터 경찰이 여기(병원)에 죽치는 거예요. 매일 오다시피해서. 합의보자고.]

경찰은 사건 조사가 끝나는대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처벌여부와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해당 지구대장과 관할서 생활안전과장에 대해서도 지휘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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