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3년부터 5년 동안 손보사나 가해자가 내야 할 교통사고 진료비를 건보 재정에서 지급한 사례가 12만 건, 천 백8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메리츠 화재 보험이 2005년부터 교통사고 44건의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건보공단에 1억 9천만원이 부당청구됐지만, 건보공단은 2천 백만 원만 돌려받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도 1억 5천만 원의 부당청구에 대해 6천만 원만 환불받았습니다.
전 의원은 "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되고도 환불을 하지 않는 보험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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