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경찰서는 15일 '순번계'를 운영하면서 계금을 떼어먹은 혐의(사기)로 모 지역 기초의원 A씨의 아내 B(49)씨를 구속하고 A(49)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2002년부터 거주지 주변의 주민 297명을 모아 '순번계'를 운영하면서 27명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7억2천만원을 주지 않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써주거나, 경찰조사에 협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금 지급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무원 가족에서 부터 농민, 다방업주 등 대부분 계층의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왔으며, 기초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순번계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농촌지역에서 거금을 사기로 챙긴 만큼 돈을 다른 곳에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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