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증권사와 선물회사를 필두로 자산운용사와 은행, 보험업계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비제도권 중개업자의 사모 주선행위 등 현행법상 허용되지만 자통법에서는 금지되는 사안 등을 중점적으로 알려, 이해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부당한 권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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