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음주측정 수치에 불복해 혈액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경우 3명 중 2명은 혈중 농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지방경찰청의 '음주 채혈 측정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24만여명이 호흡 측정으로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며, 이 가운데 12%인 2만 9천837명이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채혈 측정 요구자 중 호흡 측정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온 경우는 69%인 2만535명이었다.
반대로 낮게 나온 경우는 28% 8천426명이었고, 3%인 876명은 호흡 측정치와 혈중알코올 농도가 같았다.
채혈 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져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되거나 면허정지를 면하게 된 경우는 요구자의 14%인 4천177명이었다.
채혈 측정은 통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5-0.09%)나 면허취소(0.10% 이상) 수치를 조금 넘겼을 경우 운전자들이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호흡 측정과 채혈의 시간적 차이와 개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 차이 등으로 두 측정치가 다르게 나오지만 채혈 측정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3년 동안의 채혈 측정 예산으로 6천2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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