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들이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을 관대하게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장애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1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구속기소한 불법 도박사이트 대표 최 모(40) 씨와 장애인 알선책 이 모(55) 씨 등은 가맹 PC방들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를 대비해 장애인이나 전과기록이 없는 다단계 판매원 등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앉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은 검찰의 기소, 법원의 판결 단계에서 온정적인 판단을 유도해 낼 수 있고 전과기록이 없는 없는 경우 초범이라는 정상참작 사유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바지사장을 뽑을 때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서울의 모 장애인단체 간부 김모(44.구속) 씨 등이 소개한 장애인들을 상대로 진술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 면접하기도 했다.
또 합격한 장애인들을 합숙시켜가며 경찰에서 조사받을 내용, 그에 대한 진술 방법 등을 사전에 교육했다.
바지사장의 역할은 PC방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실제 업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에 출석, 업주 행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찰에 출석해 진술하고 한번에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받았다.
이와 함께 도박사이트 대표 최 씨는 PC방에 대한 사이버머니 충전과 대금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를 중국과 태국에 설치하고 현지인을 고용해 송금된 자금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한국 본사에는 불법도박영업과 관련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자 최 씨는 사실상 내용은 같고 제목만 다른 여러가지 도박게임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 영업하다 불법행위로 사이트가 폐쇄되면 이름만 바꿔 다시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처럼 불법이 양산된 원인에 대해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사행성 심사에 국한할 뿐 게임물 변조나 게임머니 환전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인터넷 게임물의 등급분류 심사 때 도박성이나 폭력성, 음란성 여부를 심의하는데 그치지 말고 운영자 사무실, 소속 가맹점의 유통구조, 서버보관 장소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부분의 게임물이 불법 변조되는 현실을 감안, 유통과정을 확인하고 감독하며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송인택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온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운 실제 업주는 물론 불법 게임물 운영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