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5, 6호기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를 15%로 인정하고 5년간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광군 흥농읍과 백수읍 근처에서 영광군의 허가를 받아 육상양식업을 해온 김 모 씨 등 10명이 영광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 어업 피해보상금 청구소송에서 광주지법 제6민사부는 김 씨 등 5명에게 천여만 원에서 9천여만 원까지 각각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원전 건설계획에 따라 공유수면 이용제한 이후에 어업신고나 허가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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