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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원상 씨 등 의사상자 8명 인정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8명이 의사상자로 인정돼 법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상자 심의위원회를 열고 물놀이를 하다 익사 위기에 놓인 여자아이를 구하고 숨진 조원상 씨 등 8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자는 조 씨와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익사한 국정현 씨, 정철우 씨, 바다에 빠진 학생을 구하려다 숨진 김진산 씨, 지인의 아이를 구하려다 아이와 함께 사망한 이명길 씨 등 5명이며, 상습 성폭행 용의자를 붙잡다 다친 이성배 씨 등 3명은 의상자입니다.

지난 2월 개정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관련법'에 따라 의사자 유족은 1억 9천7백만 원, 의상자는 부상등급에 따라 최고 1억 9천7백만 원에서 최저 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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