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1일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병한 지역에서 무단으로 병아리를 기른 혐의로 양계업자 노 모 씨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판사는 "지난 4월 전북 김제지역에 고병원성 AI가 발병해 행정당국이 다른 지역으로 가축 출입통제 명령을 내렸지만 피고인이 무단으로 병아리를 기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4월 30일 충북 청원군 B농장에서 부화한 병아리 만여 마리를 김제시 갈공동 자신의 농장에 들여와 기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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