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내부징계를 받은 법관은 3명에 불과한 반면 법원주사 등 법원공무원은 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병국(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판사와 법원직원은 모두 40명이다.
법원직원의 경우에는 2006년 9명, 2007년 16명, 올해 1∼8월 12명으로 집계됐고, 판사 중에는 2006년 1명(무단결근), 지난해 2명(품위손상)이 내부 징계를 받았다.
올해 징계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실의 전산주사는 2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감봉 2개월 조치를 받았고 대구지법 영천시법원과 청주지법 충주지원의 법원서기는 각각 18만원, 12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가 견책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인천지법 관할지원의 법원서기는 성추행 사실이 적발돼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법원서기는 폭행과 복무규정 위반 사건으로 해임됐다.
2006∼2007년에는 광주지법 운전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정직 2개월,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사무관이 1억5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가 파면됐으며 법원직원이 절도사건이나 경매비리에 연루된 사례도 있었다.
우윤근(민주당)의원 또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법원공무원 징계사유를 분석한 결과 전체 125건 가운데 40%(51건)가 금품관련 비위였다고 밝혔다.
한편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당사자로 제기된 민ㆍ형사사건은 134건으로 집계됐다.
확정판결을 받은 형사사건으로는 서울 동부지법의 주사와 안산지원의 부이사관, 춘천지법의 청원경찰 등이 기소됐던 음주운전 사건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성폭력 사건도 2건 포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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