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매년 감소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접수현황'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적발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은 1천115명으로 이 중 기소된 사범은 799명으로 기소율이 72%였으나 지난해에는 1천403명 중 865명만이 기소돼 기소율이 62%로 10% 포인트 감소했다.
또 올들어 7월까지 694명 중 319명만이 기소돼 기소율이 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기소율이 떨어진 것은 존스쿨제 도입에 따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부과가 관행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존스쿨제는 성구매 남성이 초범일 경우 일정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해주는 제도이다.
홍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그 자체로 청소년의 심신을 황폐화시키고 공갈 사기 등 또 다른 범죄로 연결돼 사회적으로 처벌의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범죄"라며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매년 적발된 인원이 줄지않고 있는 가운데 처벌을 약화시키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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