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고환율이 겹치면서 유류가격이 급등하자 유사석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사 석유제품 불법유통과 관련돼 추징된 세액은 171억4천6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엔 불법 유통업자와 거래한 상대방에게 추징된 세금이 포함됐다.
2005년과 2006년 연간 추징세액이 각각 171억원, 183억원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에 벌써 예년의 연간 수준에 이르는 추징이 이뤄진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추징세액이 612억원으로 급격히 커졌지만 이는 2003년 귀속분에서 대규모 탈세가 적발된 데 따른 예외적 현상이다.
올해 상반기 조사가 이뤄진 건수는 14건으로, 2006년 연간 조사건수(25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식경제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1만9천310곳의 석유사업자(주유소, 대리점 등)를 검사한 결과 1.51%인 293곳에서 유사 경유와 휘발유 등 비정상적인 석유를 판매하다 단속됐다.
또 7월까지 길거리에서 임의로 제품을 파는 비(非)석유사업자 2천275곳을 검사한 결과 63%인 1천442곳이 비정상적인 석유를 판매하다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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