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고,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 백억 원.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형량은 1심과 똑같았지만 판결 내용은 1심보다 더 삼성측 입장에 가까웠습니다.
[이건희/전 삼성 회장 : (재판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만족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아들 이재용 전무에게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경영권을 넘기려고 주식을 저가로 발행했더라도 기존 주주들이 민사소송을 낼 수는 있겠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국가 발전에 헌신하라고 말했습니다.
차명 주식을 통해 456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는 1심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도 1심과 같이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벌금형 대신 3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병과됐습니다.
이번 사건 고발인인 시민단체와 천주교 사제단측은, 재벌의 지배구조 현실을 전혀 모르고 낸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상조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 재벌들의 불법적인 경영권승계에 관해서 아무도 문제제기할 수 없는 그런 과거의 외환위기 이전의 상태로 후퇴했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상고심 재판은 앞으로 두달 안에 결론을 내도록 돼 있어서, 모든 재판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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