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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구속자 2명 보석…"위헌 여부 보자"

법원이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촛불집회로 구속된 피고인 2명을 석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와 나 모 씨 등 2명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서울중앙지법이 9일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데 따른 것으로, 촛불집회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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