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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는 '삼성사건'의 엇갈린 판결

전원합의체 상정돼도 이용훈 대법원장은 배제

서울고법이 10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대법원도 연말까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법리 판단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에버랜드 사건'은 12년 전인 1996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인 재용씨 남매가 에버랜드 CB를 저가에 대량 인수한 뒤 주식으로 교환, 이 회사 최대주주가 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03년 12월1일 에버랜드의 전ㆍ현직 사장인 허태학ㆍ박노빈씨를 기소했고 1ㆍ2심 재판부는 각각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작년 5월29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뒤 검찰과 피고인들이 모두 상고했는데, 올해 1월 출범한 삼성특검이 `몸통'에 해당하는 이건희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대법원이 두 사건에 대해 동시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일찍부터 전망됐었다.

또 삼성특검법상 상고심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평소 하급심 재판부에 `재판기간 준수'를 강조해 온 대법원이 올해 안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허태학ㆍ박노빈 사건'은 김능환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고 양승태ㆍ박시환ㆍ박일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맡고 있는데, `이건희 사건' 또한 김 대법관이 주심을 맡을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두 사건이 쟁점은 같지만 피고인이 달라 병합할 수 없고 상고 사건의 배당은 본래 무작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하나 주목되는 점은 이들 사건이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상정될지 여부이다.

보통 상고 사건은 소부로 넘겨져 주심 대법관이 다른 3명의 대법관과 의견을 교환하고 나서 만장일치 방식으로 결론을 내는데 만약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를 변경할 때, 사회적으로 사건의 파장이 클 때 전원합의체에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에버랜드 CB를 저가에 발행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인지를 놓고 `허태학ㆍ박노빈 사건'은 유죄, `이건희 사건'은 반대로 무죄를 선고한데다 `딱 떨어지는' 판례가 없어 두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상정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만약 전원합의체에 상정되더라도 변호사 시절 1년7개월간 `허태학ㆍ박노빈 사건'에서 에버랜드 측을 변호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재판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허태학ㆍ박노빈 사건'은 이 원장이 직접 변호를 했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제척 사유가 되고, 따라서 `이건희 사건'의 경우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면 법관 스스로 회피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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