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 특검에 의해 기소된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 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전무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경영자가 주식을 저가로 발행할 경우 기존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있어도,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정법상 무죄를 선고하지만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라며 지도층으로서 국가 발전에 헌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주식을 차명 보유해 456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은 1심처럼 유죄 판결했습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인주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신 1심의 벌금형 대신 3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천주교 사제단은 재판부가 삼성측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준웅 특검팀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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