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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무현 전 해수부 장관에 징역 2년 선고

해운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해운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해수부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해수부 장관과 차관을 지내면서 8개 해운업체들로부터 항만공사와 관련된 일과 항로조정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83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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