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0일 경영권 불법 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 그룹 회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천10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 "주주의 손해를 회사의 손해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판결했다.
또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했으며, 원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일부 유죄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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