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10일) 오후, 이 전 회장은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을 찾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재판 전망이 어떻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냥 그렇다'라고 답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똑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 백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이재용 전무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했고, 다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 대해서도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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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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