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돈으로 재단 이사장의 변호사비를 지출한 대학교 총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교 총장 조모씨와 이 학교 운영처장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총장은 학교 재단법인 이사장이 형사고소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06년 이사장의 변호사비를 학교 운영자금인 교비회계로 지급토록 승인하고 김 씨는 학교 출납직원으로 하여금 1천1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대학 경영권과 직접 관련돼 있어 변호사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대학의 운영과 존립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총장과 처장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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