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나 보험같은 각종 금융상품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표시광고법상 공정위의 직권조사 제한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상품 부당광고를 효과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금융상품 부당광고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금융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통보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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