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금융위원장 : 장기 안정적 유가증권 수요,확충을 위해서 장기보유 주식, 채권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서 어린이펀드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제혜택상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정아/자산운용협회 홍보실장 :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인데요. 교육자금 마련 펀드에 대해서 세제혜택이 주어지면, 가계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어린이펀드를 지원하는 이른바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 제도를 마련해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펀드제도로 어린이가 출생했을 때와 7살이 됐을 때 250파운드, 우리 돈 5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교육저축제도를 통해 연간 11,000달러, 우리 돈 1,5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혜택이 없는 우리나라의 어린이펀드는 이름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송홍선/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 어린이의 이름으로, 어린이가 장래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펀드가 가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설계돼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장기투자 측면에서 어떤 효력을 낼 수가 없고…]
이에 따라 어린이펀드에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면, 안정적인 자녀교육비 확보와 함께 증시의 버팀목 역할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펀드 자금을 자녀 교육비 이외의 용도로 쓰면, 벌금을 부과하는 미국처럼 투자목적과 장기투자 원칙을 지키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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