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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해상범죄 경비함정에서 바로 조사"

인천 해양경찰서는 해운이나 수산업 관련 법률을 위반한 어민 등을 경비함정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비함정 현장 즉시 조사제도'를 8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와 참고인 등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생기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지난 7월부터 석 달 동안 250톤급 경비함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했지만, 8일부터 100톤급 이상으로 확대적용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함정에서 즉시 처리되는 내용은 위반발생 빈도가 높은 수산업법, 선박안전법 등 9개 법령의 18개 유형입니다.

그러나 해경은 조사 대상자가 원하지 않거나 기상 악화 등으로 사정상 현장조사가 어려울 경우, 종전처럼 경찰서에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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