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피의자에게 뇌물 받은 경찰관 영장 방침 SBS 뉴스 Seoul 작성 2008.10.09 17:55 조회 조회수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대마초를 피워 수사를 받던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한 서울 강남경찰서 임 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경위는 지난 2005년 송파경찰서에 재직할 당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이 모 씨로부터 "다른 마약사범을 데려와 구속하고 대신 나를 풀어달라"는 청탁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트럼프 보복에 참지 않는 캐나다…"달러 대 달러" 맞불 "내장 튀어나올 것 같아"…살해 순간 담긴 21분 녹취 시위 참가자 목덜미 '덥석'…SNS 영상 돌더니 결국 동영상 기사 신생아 '돌연사' 주장했지만…수상한 정황 포착된 병원 동영상 기사 숨진 탑승자 최소 15명…'역대 최대 규모' 리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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