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은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고법원장은 "3년전 KBS와 국세청의 세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조정권고를 했는데도 감사원이 이를 문제삼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 아니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오 고법원장은 또 "행정소송은 조정제도가 법에 없어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범위에서 조정하고 있다"며 "당시 법원에서 조정권고 금액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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